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실제 알선을 한 정황이 있는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일가친척인 이모씨와 공모해 제주 국제카페리 운항사업 입찰에 참여한 P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혜봉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씨의 봉사정신을 잇겠다는 취지로 2010년 출범한 단체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 조직으로 활동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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