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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연 1%로 최대 1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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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들이 취업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가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부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대부가 가능한 훈련도 인터넷원격훈련 참여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훈련시설에서 하는 훈련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가 4주이상 직업훈련에 참가할 때 연리 0.1%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 가능한 제도로 2009년1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비를 지난해 153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증액해 9714명에게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했다. 올해는 300억원을 확보해 수혜인원을 약 1만5000명으로 늘리고, 대부 한도 및 대상 훈련도 확대했다.

대부가 필요한 훈련생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 후(공인인증서 필요)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588-0075(고객지원센터),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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