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부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대부가 가능한 훈련도 인터넷원격훈련 참여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훈련시설에서 하는 훈련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비를 지난해 153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증액해 9714명에게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했다. 올해는 300억원을 확보해 수혜인원을 약 1만5000명으로 늘리고, 대부 한도 및 대상 훈련도 확대했다.
대부가 필요한 훈련생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 후(공인인증서 필요)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588-0075(고객지원센터),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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