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임신 8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여성지원제도는 어떤 게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2014년 생애주기별 일하는 여성 지원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여성지원제도를 임신·출산기, 영유아기, 전 연령대 등 생애주기별로 나눠 정리해 여성들이 한 눈에 쉽게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을 수 있게 도운 것이 특징이다.
일하는 여성뿐 아니라,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 역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등 각종 정부의 지원제도를 생애주기별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영유아기에도 육아휴직(급여)제도,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등의 제도가 운영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출산과 육아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힘들거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이 안내서를 적극 활용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경제단체, 기업, 노동조합 등에 배포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7475)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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