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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장인 지원 제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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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일하는 여성 지원정책서 발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임신 8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여성지원제도는 어떤 게 있나요?"
일하는 여성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생애주기별로 쉽게 파악, 활용할 수 있게끔 돕는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생애주기별 일하는 여성 지원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여성지원제도를 임신·출산기, 영유아기, 전 연령대 등 생애주기별로 나눠 정리해 여성들이 한 눈에 쉽게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을 수 있게 도운 것이 특징이다.

일하는 여성뿐 아니라,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 역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등 각종 정부의 지원제도를 생애주기별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안내서에 따르면 임신·출산기인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이 있다.

영유아기에도 육아휴직(급여)제도,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등의 제도가 운영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출산과 육아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힘들거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이 안내서를 적극 활용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경제단체, 기업, 노동조합 등에 배포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7475)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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