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한장소서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송파구, 차고지 학교 주변 등 185곳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해 안내문 설치, 3월부터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3월부터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7월부터 송파구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공회전 제한 구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구는 차고지 주차장 구청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185곳을 중점 제한장소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여기에 서울시가 올 1월 ‘자동차공회전 제한 개정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7월부터 구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시 별도 경고 조치 없이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들이 공회전 제한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는 지난 1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지역내 초?중?고교 등 85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상반기 중에 모든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안내문 설치를 완료해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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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에 따르면 여름철 30℃이상, 겨울철 0℃이하에서는 생계형 자영업자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근로자 및 노약자 등 불편을 감안해 공회전 제한에 예외를 두었다.
구 관계자는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ℓ의 연료 절약과 함께 48kg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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