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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초과, 늑장 '문자'에 '폭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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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초과, 늑장 '문자'에 '폭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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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회사원 이현택(31)씨는 이번 설 귀성길에 생각지도 못한 ‘데이터요금 폭탄’을 맞았다. 고향 가는 차 시간에 맞춰 일찍 퇴근한 이씨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데이터 ‘테더링’을 사용해 업무를 처리하다가, 데이터요금이 1만3000원이나 나온 사실을 뒤늦게 문자를 받고 알았다.

#대학생 최규원(28)씨도 동영상을 내려받아 보다가 데이터 제공량 초과 사용으로 과금이 됐다. 최씨는 그나마 문자 통보가 빨리 도착해 3000원 정도 추가 과금되는 선에서 막을 수 있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을 가입자가 살펴볼 수 있도록 ‘실시간 데이터 요금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시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한 빨리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한참 뒤에야 문자가 도착해 초과 과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신사마다 지연 시간 편차도 존재했다. A통신사를 이용하는 최씨는 데이터를 모두 소모한 지 1~2분 안에 문자 알림이 도착했고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점검도 비교적 빨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B통신사 가입자인 이씨는 데이터 초과를 염려해 테더링과 노트북PC 사용을 중단한 지 7~8분이 넘은 뒤에야 알림 문자가 도착했고, 정확히 얼마를 초과해 썼는지 알려주는 사용량 정보 조회도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렸다. 이씨는 “데이터 제공량을 다 소모하면 바로 문자로 통보가 돼야 하는데 한참 뒤에야 온 데다가 그마저도 스팸문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바로 알기가 힘들었다”며 불만스러워했다.

지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데이터요금 청구 피해를 막기 위해 이통 3사에 음성통화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의 50%, 80%, 100% 소진시마다 문자로 통보하고 초과 사용시에도 “○월 ○일 ○시 기준 ○만원을 초과 사용했다”고 알리도록 조치했다. 또 이통 3사는 스마트폰용 고객센터 앱을 통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센터 앱이 데이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몇 분씩 지연 반영되기 일쑤다.
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규정대로 알렸고 고객이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인 만큼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가입자의 위치 같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문자 통보가 지연될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통신사의 주장과는 달리 늑장 통보는 초과 데이터요금 발생시 즉각 알리도록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사정이 있어 몇 분 늦었다”는 식으로 통신사들이 ‘오리발’을 내미는 데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 소비자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도한 요금에 따른 ‘빌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고지 방법이 마련됐지만 분 단위의 격차에 따른 과금까지 막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의 초과 데이터 요율은 1KB당 0.02원(1MB당 20.48원)으로 같다. 다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만8000원까지 과금 상한선을 두었다. KT는 기본제공량 소진시 데이터를 차단하는 ‘안심차단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5GB까지 2만5000원, 이후 최대 15만원까지 과금될 수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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