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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납세방법 고를 수 있다…처분시 양도세 선택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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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납세방법 고를 수 있다…처분시 양도세 선택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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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앞으로 벤처기업 임직원들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처분할 때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스톡옵션 행사시(주식매수시) 근로소득세(최고세율 38%)가 부과돼 세부담이 높지만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20%, 중소기업 10%)로 내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스톡옵션은 회사 임직원이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특정 기간 안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스톡옵션을 얻은 시점과 처분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지만 세부담이 높아 인재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만약 행사가격 3억원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3년근무후 시가 10억원인 시점에 3년에 걸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15억원에 처분했다고 가정해보자. 현제도로는 근로소득세(실효세율 30%가정) 2억1000만원과 양도소득세 5000만원 등 총 2억6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했다. 그러나 과세시기를 주식처분시로 선택하면 양도소득세 1억2000만원만 납부하면 돼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스톡옵션 행사시 취득한 주식을 여타 주식과 구분관리하도록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도입해 이 계좌를 통해서만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주식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는 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인건비)로 인정했지만 벤처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정부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간 선택을 허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손금산입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는 증권금융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시스템구축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납세부담이 줄어들어 스톡옵션이 우수인재 유입에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벤처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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