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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에서]담뱃값,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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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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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암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1조7000억원을 담배회사가 물어내라는 것이다. 현재 폐암 환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흡연자들 자신이 담배 한 갑당 354원을 부담하고 있고, 비흡연자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갹출하는 데 반해 정작 폐암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소송 제기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는 흡연과 암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이는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맞선다. 또한 흡연 여부는 흡연자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는 폐암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담배 안 피우면 될 일'을 갖고 왜 그리 흥분하는지 모르겠다는 투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다. 흡연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산이 있어 그곳에 오르듯이 손이 닿는 곳에 담배가 있기에 피우게 되는 '치명적인 여인(팜파탈)'과 같은 유혹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에 금연 결심을 철석같이 하고, 설에 거듭 의지를 다져도 얼마 안 가 담배를 다시 집어 드는 것도 바로 그 원수 같은 유혹 때문이다.

이런 유혹이 청소년까지 미치도록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흡연자라도 자기 자식이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청소년들을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차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 이는 2005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국제기본협약 제6조, 즉 '청소년들의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격(price)과 조세 조치(tax measures)가 가장 유효하고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조항과 궤를 같이한다. 비준했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담뱃값 2500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회원국의 30%에도 못 미친다. 커피 한 잔 값보다 싸다. 이러니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말려들 수밖에. 금연정책은 크게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경고문구 표기 등)으로 구분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가격정책이다.

선진국일수록,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나라일수록 금연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후진국과 독재국가는 국민의 스트레스를 값싼 술과 담배를 통해 조절하기도 한다. 복지국가의 정부가 할 일은 생활필수품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지 건강에 해로운 담배까지 그리 하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건강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증세 논란 시비는 극복할 수 있다. 서민들이 애용하므로 인상하면 소득 역진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암에 걸리면 그 치료비용 때문에 더 소득 역진적이지 않은가. 한 치 앞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열 길 물속을 들여다보고 하는지의 차이에 불과하다.

생각해 보라. 2004년에 책정된 담뱃값 2500원이 10년 넘게 유지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담뱃값은 되레 떨어졌다.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여야 한다.

정부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권과 보건권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흡연율을 감소시킬 책임이 있다. 특히 국가의 장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그들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담뱃값, 이젠 올려야 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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