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접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주장
인용 시 후보 자격 영향…정치권 파장 주목

이승화 산청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후보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경선 과정과 관련해 ▲당내경선 자유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SNS 등을 통한 후보 비방 및 허위정보 유포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선거인단 명부 유출 및 무단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대리투표 및 여론 조작 의혹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승화 후보 선거사무소] 이승화 예비후보

[사진 제공=이승화 후보 선거사무소] 이승화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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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상대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수사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실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우선 제출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의 전모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산청군수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해당 경선 결과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의 후보 등록 절차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기존 경선 결과는 유지된다.


또한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판단이 진행되는 만큼, 정당의 공천 여부 및 대응 방향 역시 유동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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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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