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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방사청 보안감시' 합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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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방사청 보안감시' 합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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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방위사업청(방사청)에 대한 보안감시를 합법화하려고 나서자 방사청 공무원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3일 국방부와 방사청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달 9일 방사청내 기무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의견서를 요구했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방사청내 기무사 파견업무를 동의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같은달 23일 이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방사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무사의 보안 조사대상에 방사청 직원 절반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 공무원들이 '100기무사'의 조사업무에 반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무사나 조사본부 직원들이 팀내 팀장이나 과장급 장교를 시켜 간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군사,방산기밀 유출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은 국정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도 기무사의 방사청 파견업무에 불만이 크다. 방사청 개청 후 국정원 내 방산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 정도로 방산기밀유출 적발에 앞장서 왔는데 이제와 기무사에 밥그릇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후 지난 8년 간 기무사 파견업무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기무사는 무기획득ㆍ조달ㆍ방산업무 등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의 기밀유출과 보안규정위반 적발업무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8년 동안 조달본부 시절 설치한 사무실과 30여명의 직원을 철수시키지 않고 유지해왔다.

국방위 소속 진성준 민주당의원은 "방사청내 기무사의 활동은 합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활동범위도 법령규정내에서만 이뤄져 '민간인사찰'이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는 이번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안에 '국정원장 또는 방사청장의 요청에 의한 방위사업청에 대한 보안업무 지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해 7월 개정안에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방위사업에 대한 보안업무' 문구는 삭제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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