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객 본인의 동의없이 계좌에서 1만9800원이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자동이체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피해가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등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총 15개 금융기관이다.
금융결제원은 추가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거래를 모두 취소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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