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간에 정당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6항을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사면법' 등에 따라 사면 복권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후보 추천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맡기는 행위이므로 후보 추천 과정의 거래는 민주주의 훼손과 민심 왜곡의 정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한 것"이라며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천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질 논란과 관련해 "일단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면 개각 등의 공세는 사태를 푸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