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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창업 휴학제' 추진…학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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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강대학교가 학생이 창업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창업 휴학제'를 추진한다.

26일 서강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20∼24일 재학생이 창업 활동으로 휴학 시 장기 휴학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그동안 서강대는 일반 휴학은 최대 6학기까지만 가능하고 창업을 이유로 추가 휴학은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총장 승인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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