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강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20∼24일 재학생이 창업 활동으로 휴학 시 장기 휴학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총장 승인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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