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으로부터 미세먼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이며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시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 규정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영상 27℃ 이상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긴급자동차, 동력사용 자동차 등은 특별점검에서 제외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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