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이 이권 등에 개입했다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또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9명과 원예 조합원 29명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의원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 원예 공사업체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대납 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4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10년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4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원은 남구로부터 지정 취소됐다.
고흥군의회 김모(59) 의원은 노조 운영 등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입건됐다.
항운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항운노조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월 1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노조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가족을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다소 애매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오미덕 참여자치 21사무처장은 “제도보다는 운용상의 문제”라며 “의원의 자질, 의회 내부의 자정능력은 차치하고 의원의 일탈을 감시해야 할 기초단체가 오히려 눈치를 보며 특혜를 주는 게 암묵적으로 비리를 키우는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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