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개별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경영공시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달까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개편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부금융과 직불카드 등 저축은행의 겸영업무, 여신심사위원회와 운영, 대출금리 산정체계,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현황, 내부감사 등이 정기공시에 확충됐다. 후순위채권 발행내역과 조건, 저축은행 상호변경 등은 수시공시에 포함된다.
이 외에 금감원은 어려운 공시용어를 쉽게 바꾸고, 공시가 수정될 경우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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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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