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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착오거래 직권 취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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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 주문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착오거래에 대해 직권취소제도를 도입한다.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직전가대비 일정 범위 안에서만 거래가 체결되도록 해 가격변동성도 제어할 수 있게 만든다. 제도 개선을 통해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주문오류로 인한 대규모 손실발생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우선 착오거래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결제불이행이 예상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때 착오거래자에게는 과실에 상응한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동적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해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 범위 이내에서만 거래체결을 허용해 순간적인 가격급변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상품별 적정 가격범위는 과거 데이터를 고려해 정상주문의 제한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설정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주문제출 방지를 위해 업계 자율의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매매주문 처리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거래소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이같은 대책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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