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군은 ▲경고 - 29개소 ▲개선명령 - 13개소 ▲조업정지 - 3개소 ▲기타- 7개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4,196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하거나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6개 업체는 별도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비 약 5억 5000만원을 들여 건축물 230동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사업장 및 야산에 수년간 무단 방치돼 각종 수질오염 및 악취 등을 유발한 폐기물 약 3만여톤을 완전 처리, 인근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김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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