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혜택 가능
9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이 완비될 3월부터는 금융투자업계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자산에 투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BBB-등급 회사채와 우량채권의 수익률을 약 30%, 70%씩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연 5.07%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세제 혜택은 1인당 5000만원까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펀드 가입금액이 5000만원을 넘거나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한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올해 12월31일까지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만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분리과세 혜택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이 펀드로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15.4%의 원천세율만 적용해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이 펀드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통해 비우량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서 국장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충됨으로써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또한 코넥스 시장의 조기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법규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판매가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1월부터 상품판매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제지원 외에도 공모주 청약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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