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선물회사의 업무범위는 장내 파생상품 매매·중개로 한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상품 기초 장외 파생상품 중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 선물사의 파생거래 중개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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