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관련규정 7건 개정…새해부터 ‘퇴직 재취업자 일감 몰아주기’ 막아
9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된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 때 ‘공단 퇴직 재취업자 일감 몰아주기’ 차단과 관련,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 등 7건의 관련규정을 고쳐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설계·감리용역 평가 때 외부위원 위촉비율을 30%에서 100%로, 도시철도·경전철의 유사용역실적 인정비율도 80%에서 100%로 올라갔다.
감리용역 유사 실적 평가기준금액을 2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낮춰 전관예우를 막고 중소업체와 후발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안전사고를 낸 업체 평가 때 3점까지 뺐던 것을 5점까지 올리고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으로 이용되는 환경시스템(ISO14001), 안전시스템(OHSAS18001) 인증 가점제를 없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공생 발전을 꾀하고 질 높은 철도기술을 확보해 철도산업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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