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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코레일·수서발KTX 임원 겸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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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 취소 요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 KTX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정부에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복환 철도공사 상임이사와 김용구 재무관리실장이 각각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겸직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은 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철도공사 겸직금지 사규를 위반했다"며 "특히 김 이사는 수서발 KTX 사업 때문에 철도공사에 연간 4000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이사로서 충실의무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의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되자 투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징계로 한 달 안에 노조원 500여명이 해고되고 1000여명이 강제 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투쟁 수위를 높여 조치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9일 서울광장을 비롯한 지역별 거점 장소에서 2차 총파업을 열고, 1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 계획이다.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공공성 강화 서울대책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성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코레일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법원에서 파업 노조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데, 정부는 전부 구속 수사하겠다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철도공사는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중징계 방침 등으로 노조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는 총 35명으로 경찰은 이 중 22명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된 간부는 2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13명은 아직 수배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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