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의 경영행위 적법성 명확히 해 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
현행 법률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고 거래한 행위와 관련, 탈세와 적법행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이로인해 국내 기업의 특정외국법인 설립 자체가 '역외탈세'로 오인 받아 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인세율이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해 출자한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해외거래를 할 경우 법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업목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해외거래인 만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사례를 감안해 법안을 손질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해외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국제적 관행 또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특정외국법인을 이용한 해외거래 자체를 조세포탈 행위로 일괄 판단하는 것은 우리 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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