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해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감사법 제정안을 처리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로 임명토록 했다.
더불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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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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