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순수한 '화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제안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건희 회장 측이 '화해 조정'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법률상 두 용어의 의미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조정은 민사조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소송행위를 뜻하며 화해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분쟁 당사자가 자율적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 회장측은 이맹희 씨가 삼성의 승계 과정, 이 회장의 승계 정통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소송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별도의 조정 없이 오는 14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마지막 변론을 청취한 뒤 2월 초 항소심 선고에 나선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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