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결심공판 예정, 양측 최종 변론 후 2월 초 선고
7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의 심리로 진행된 삼성가 주식인도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원고 이맹희씨 측이 요청한 판결 전 법정 화해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측의 반응은 이미 예상했던 바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24일 열린 변론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이 회장 측에 화해조정을 요청했다. 선대 회장의 유산을 놓고 두 형제가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더해 이맹희씨의 건강까지 나빠지며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원고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대신 법정 화해조정을 요청한 이맹희씨 측의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미 1심에선 승소했고 항소심 역시 유리한 입장에서 이 회장 측이 화해조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패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세계적 반열에 오른 삼성의 영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됐다"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것으로 원고 측의 조정 제안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조정 없이 오는 14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마지막 변론을 청취한 뒤 2월 초 항소심 선고에 나설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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