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정원 협력수사···구속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58)씨를 구속 기소하고 기술고문 강모(68)씨, 미얀마 현지 공장책임자 오모(60)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K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외무역법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과 기술 등 이른바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05㎜ 포탄과 신관 등 ‘국방과학기술’ 역시 허가 없이 국외로 수출한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 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 협정'에도 가입해 있다.
K사는 현지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까지 32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범 임씨는 2006년 국내 방산관련 업체들이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미얀마에 넘긴 사건에도 연루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향후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긴밀히 협조해 방산물자의 불법 유출 등을 예의 주시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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