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중구 실현, 기초질서 확립, 구정주요시책사업 등 대상...13일까지 구청에서 신청받아
지원 대상 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거나 ▲금연, 보행질서, 도시질서, 교통규칙, 쓰레기 처리 등 기초질서 지키기 ▲인사 예절, 휴대폰 예절, 장애인ㆍ노약자 배려 등 에티켓 함양 운동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안전중구 실현 사업 등이다.
그러나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모 사업에 중복 지원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중구에 소재한 공익목적 단체중 최근 1년 이상 공익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나 단체운영비와 사업추진경비를 일부 자체부담할 수 있는 단체다.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도 대상이다.
지원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단체정관 또는 규약 첨부), 2014년도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 수록 파일 등을 구비해 신청기간은 13일까지 구정 참여 희망 단체 소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등은 자치행정과에서 배부하며, 중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메뉴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중구는 2월중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정발전 기여도, 사업 적격성, 신청예산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공익활동 실적, 2014년도 추진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단체를 선정하고 결과는 단체별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사업 일정에 맞춰 일시 또는 분기별로 지급된다. 해당 단체는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완료시 사업보고서,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정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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