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해 들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 찾기'에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안행부는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