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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정별로 검사측량…'일반측량작업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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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정확도, 절차,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일반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5편 66조로 구성된 이번 작업규정은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 철도, 하천, 단지공사 분야를 우선 선정했다. 작업규정에 따르면 설계측량을 발주하기 전 현장답사를 실시해 설계기준점의 등급·수량, 수준노선 거리·지형측량 면적 등 실제 작업량을 산정토록 했다.

또 시공 전 설계기준점 확인측량 및 시공기준점 설치측량을 실시하고 시공 중에는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구조물 좌표 산출서·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해 구조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에서의 측량은 설계, 시공, 준공,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개괄적으로만 제시됐다. 이 때문에 측량의 정확도, 절차, 방법, 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확보가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측량에 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작업규정 시행은 공종별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시설물과 국민 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건설 분야에 첨단측량기술을 적용해 건설과 측량 분야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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