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용 저온저장고나 곡물건조기 등 설치하는 농업기반시설"
이번 조치는 어려운 농촌경제 현실에 도움을 주고,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과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적측량 신청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처리과 지적담당(061-860-0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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