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 집회에 동참하기 위해 새로 파업에 들어간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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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정책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철도파업과 관계없이 파업 중인 13개 사업장 외에 신규 파업 사업장은 없다. 오늘은 대부분 사업장이 휴무일이라 근무하지 않은 곳을 파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간부, 비번자 위주로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전날 토요일에 근로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휴일 근로가 관행화된 개발 사업장에서의 파업은 불법 파업에 해당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집회 참여를 자제하라고 했다. 예정된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하면, 동정파업(철도노조 파업 지원) 또는 정치파업(정부 정책 반대 목적)에 해당돼 불법 파업으로 간주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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