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만 책임
27일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연대책임제가 회계법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여하는 비례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금융위는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제를 그대로 유지·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제도개선의 근거가 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일과 23일 각각 국회 본회의와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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