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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 연대책임제, '비례책임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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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만 책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내년도 사업연도부터는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생책임제도가 기존 '연대책임제'에서 '비례책임제'로 변경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연대책임제가 회계법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여하는 비례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분식회계와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은 회사 임원 등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배배상 책임만 지면 된다.

단 금융위는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제를 그대로 유지·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제도개선의 근거가 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일과 23일 각각 국회 본회의와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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