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사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감사인 의존 줄여 재무제표 작성-감사 균형 도모
회계법인 “재무제표 작성에 감사 시간 부족”
분식회계 등 처벌수위도 강화…실효 기대↑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등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간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문제가 됐던 재무제표 작성을 기업이 직접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재무제표 작성은 회계상 원칙대로 기업이 담당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외부에서 받도록 해 두 업무 사이 독립성과 상호 견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감사도 진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부정 논란 시 이해관계가 상충했던 부분 등을 개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가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이를 회계법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업계에서도 개정안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 간 독립성 보장이 향후 업무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할당에 있어 그 비중이 현격히 컸던 재무제표 작성에서의 부담을 덜어 감사인으로서 본연에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이 외에 개정안에는 분식회계 등에 따른 증선위 조치 내용 온라인 공개와 형사처벌(벌금·징역) 수위 강화 등을 명시한 규정도 담겼다. 그동안 증선위 제재조치 중심이던 관련 기업 처벌이 외감법을 통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일정과 시장 혼란 등 변수가 있지만 하위규정 등을 다듬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감법 개정을 포함해 내년부터 변화되는 회계현안에 대한 기업과 회계법인의 이해를 돕고자 20일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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