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구직을 위해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불합격시 돌려받을 수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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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직자들은 경력증명서와 지도교수 추천서, 사업 아이디어 제안서 등을 불합격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구직자들이 채용일정 종료 후 2~3주 내에 구직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로부터 2~3주 내에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해서 즉시 반환받을 수도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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