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49),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47), 오병욱 전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49)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1심은 “주장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과정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여러 견해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적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위원장 3사람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 각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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