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34.9%로 낮추는 대부업법 26일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선이 현행 연 39%에서 34.9%로 낮아지면 11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를 담은 대부업법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인하 효과' 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인 민주당 주장대로 최고금리를 30%로 낮출 경우 "112만명이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 가운데 38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借主)는 237만명, 금액으로는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5%포인트 낮아지면 32만4000명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없고 이 가운데 11만명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분석이다. 불법사금융 시장의 경우 법정 최고 한도를 넘어서는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11만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465억원에 달한다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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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와 함께 이자율 인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금리부담이 3013억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1인당 13만1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용등급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계층은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되지만 저신용자의 경우 오히려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제도권 밖의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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