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내년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이 하나로 통일된다.


기존 서민금융상품은 비슷한 대출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취급 기관에 따라 지원기준이 달라 수요자인 서민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지원기준이 통일화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서민금융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지원기준은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단일화된다. 이자율은 연 12% 이하로 통일된다.


지원기준이 통일되면서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반면 새희망홀씨의 경우 신용등급 5등급인 이용자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에 따른 자금공급 축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자금공급 증가효과는 큰 반면, 통상 5등급인 차주는 은행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햇살론의 경우 지난해 95%로 높였던 보증비율을 일부 인하키로 했다. 원활한 햇살론 공급을 위해 보증규모를 늘렸지만, 높은 보증비율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햇살론의 근로자 보증비율을 내년 1월부터 90%로 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다만 근로자에게만 부당하게 보증비율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체 햇살론 보증재원 중 근로자 비중은 기존 32%에서 56%로 높이기로 했다.


보증재원 출연액 대비 햇살론 취급이 과도하게 는 금융기관의 경우 임의출연금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10월 말 기준 출연금 대비 보증공급이 27.2배에 달해 내년 1월부터 임의출연금 납부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전월 출연금대비 보증공급(보증배수)이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공급 상위 7개 저축은행이 '출연금대비 20배 초과액'의 0.4%를 추가 출연하도록 하기로 했다. 10월 말 기준으로 7개 저축은행이 부담할 금액은 2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을 성실하게 갚은 경우 개인신용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현재 미소금융과 타 업권 연체가 없는 1만9000명(10월 말 기준)이 가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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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서민금융지원과 복지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내년 중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17개에서 30개로 늘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연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미소금융재단·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의 개인보증 기능도 분리해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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