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표준개발비용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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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26일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지역별·지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고시했다. 내년부터는 바뀐 표준개발비용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산정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표준개발비용은 지역별로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시·도 및 시·군·구로 세분화했고 지형별로는 산지와 산지 외로 구분해 현재의 2개 그룹을 8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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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하고 있는 2700㎡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은 수도권(5만7730원/㎡)과 비수도권(4만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돼 있어서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각 권역별에 적용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년~2011년까지 실제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였던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자료로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해 얻어진 값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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