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은행' 사칭 문자메시지 주의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직장인 A씨는 ○○캐피탈이라며 저금리로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어머니 수술비 마련이 급했던 A씨는 대출을 받기로 했다. ○○캐피탈 직원이라고 속인 B씨는 채무 불이행시에 대비해 공증료와 법률비용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로 총 38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B씨와 연락이 두절됐다. 알고 보니 B씨는 ○○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캐피탈, 은행을 사칭한 대출 알선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려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출사기범들은 캐피탈, 은행, 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해 문자를 보낸 뒤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고 각 종 수수료 등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된 대출사기 상담·신고는 2만223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04건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78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0.2%(459억원) 증가했다.
사기범이 가장 많이 사칭하는 금융회사는 1만2544건을 기록한 (60.2%) 캐피탈(여전사)인 것으로 나타냈다. 이어 은행 5137건(24.6%), 저축은행 1144건(5.5)순 이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계좌를 정지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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