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범적용 거쳐 2014년 1월20일 본격 개방…이면계약 등 비정상적 하도급관행 정상화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공공계약의 하도급 관리업무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된다.


조달청은 18일 공공기관과 원·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돕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관리과정이 손작업으로 이뤄지고 체계적 관리도 어려워 이면계약, 비현금결제, 정산지연 등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지킴이’는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가 이뤄진다.

전자계약은 원·하수급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맺고 발주기관 감독관은 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승인할 수 있다.



대금지급은 하도급대금은 물론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주며 발주기관은 대금이 제대로 주어졌는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실적관리는 하도급지킴이정보를 이용, 하수급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수급자가 확인·발급함으로 가짜실적을 낼 수 없게 막는다.


모바일서비스는 원·수급자,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하도급지킴이 모바일홈페이지에 접속해 대금지급현황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처럼 널리 쓰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기관별로 시스템을 따로 갖출 필요가 없어 정부 돈을 아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하도급 전자계약, 대금관리, 실적증명서 발급 등 모든 과정이 전자화돼 시설공사는 물론 하도급계획을 승인받는 소프트웨어사업도 관리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하는 조달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조달청은 대금지급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줘 15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업·경남·광주·농협·대구·신한·씨티·부산·전북·제주·하나·외환·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이 협약에 동참했다.


따라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원·하수급자는 이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 공공기관 조달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를 한 달간 광주광역시,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등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20일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 본격 운영한다.



시범운영기간 중 공공기관과 조달기업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하고 경북 김천으로 옮겨가는 조달교육원에서도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특히 ‘하도급지킴이’ 이용기업들이 입찰 때 우대받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동반성장 평가 때도 반영될 수 있게 관련기관들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계약분쟁 때 내용입증이 쉽고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거나 주지 않았을 때 발주기관이 빨리 처리할 수 있어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등의 보호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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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국장은 또 “원·하수급자들은 하도급계약, 대금지급 증빙서류를 내기 위해 발주기관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등 온라인 하도급관리로 조달기업들이 한해 300억원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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