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17일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사모펀드의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했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전무는 "일반 사모펀드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가 헤지펀드에 준하는 5억원으로 높아지면 규제장벽이 될 것"이라며 "리스크는 운용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지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상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책임이 따로 없다"며 "운용사도 각 펀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하고 투자자도 이에 맞게 스스로 투자하는 만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도 "최소 투자한도를 1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투자하게 하면서 운용업자 규제를 없애야 사모펀드 시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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