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1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점들이 문을 열어둔 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개문난방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6일부터 '개문난방'을 금지하고 계도기간을 걸쳐 내년 1월 2일부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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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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