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보험금을 둘러싸고 A씨와 보험사인 우체국 측이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우체국 측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아들을 위해 가입한 우체국 건강보험을 통해 장해급부금 41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입원비와 수술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우체국을 상대로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우체국 측에게 690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우체국도 보험 계약이 무효라며 맞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아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개별적인 서면 동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고의적인 자해로 장해가 생겼으므로 A씨는 부당이득으로 얻은 장해급부금도 우체국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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