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상대 주무기인 통신 표준특허 대신 상용특허로 공격…법원 인정 여부 주목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 등이다.
만약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국내에서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 4,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2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1억원을 우선 청구했는데 향후 청구액 규모를 늘리고 애플은 즉각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2차 소송으로 삼성전자 공격 소송이다. 지난해 8월 판결이 나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쌍방 공격 소송인 1차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상용특허 1건, 애플이 삼성전자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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