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에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해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한 경우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요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신용등급평가 기관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져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과정은 쉽지 않다. 단순히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했다고 해서 금리인하요구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 2등급 이상 오르는 것이 단기간에 진행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얼마나 적용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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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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