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매달 공시하고, 변동주기가 돌아와 대출금리가 바뀌면 이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규준에 따라 앞으로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 종류와 인정 사유, 접수ㆍ심사ㆍ통보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의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개선, 재산 증가 등 총 7가지다.
또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은행별 대출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등 유형별로 나눠 매달 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1~3등급, 4등급, 5등급,6등급, 7~10등급 등 등급별로 공개한다. 또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오면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금리변동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고객들은 금리인하 요구권과 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제를 통해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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