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합성수지의 가격을 경쟁사와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와 대한유화공업에 각각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림산업과 엘지화학, 효성은 각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업체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고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행 시작점과 종결점이 특정됐고 매월 각사의 영업팀장급 직원들이 모여 가격을 합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지난해 9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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