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감원, 고아원 원장·정부산하 위원장 등 정황 포착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장한 신종 주가조작 사건에 전 국회의원 부인과 고아원 원장, 정부 산하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위원장 등이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이 사회복지기금을 유용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21일 검찰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민주당 국회의원 유모씨의 부인 김모씨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 팀스와 피씨디렉트에 대해 M&A를 시도하는 척하다 일반투자자들이 몰리면 고가에 주식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구속된 S투자자문사 대표 권모씨와 함께 두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11월18일자 1면 참조([단독]합수단, M&A 빙자 주가조작 자문사 대표 첫 구속)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 연초까지 팀스 주식 10% 이상을 매집하면서 권씨와 손잡고 수십억원대 차익을 남긴 데 이어 올 4월부터는 같은 수법으로 피씨디렉트 지분 매집에도 참여했다. 김씨는 팀스 지분 신고 때 권씨를 대리인으로 명기하기도 했다. 피씨디렉트에서는 권씨 소유 회사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의 명의를 갖고 있는 이 임원의 주소지는 김씨의 주소지와 일치했다.


김씨의 남편인 전 국회의원 유모씨는 팀스와 피씨디렉트 주가조작의 전면에 있는 S투자자문의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 김씨는 권씨가 긴급 체포돼 구속되기 전후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권씨가 주도하고 김씨가 자금줄 역할을 한 신종 작전에는 사회복지법인 S고아원 원장과 사회복지관련 협회장도 함께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장은 정부 산하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위원장과 복지관련 공제회 이사장직도 겸직하고 있다. 유모씨는 S고아원의 등기이사로도 등재돼 있다. 이들 두 명은 팀스 주식을 수억원어치 사서 차익을 거둔 데 이어 피씨디렉트 주식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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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측은 이와 관련,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수억원대의 자금을 주가조작 중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법인자금의 유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고아원 원장과 협회장 측은 "권씨의 자문사가 고수익을 올려준다고 했고, 실제 수익을 올려줘 연이어 투자를 했을 뿐"이라며 "주가조작 가담이 아니고 단순투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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