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협이 고객동의 없이 대출금리를 임의로 부풀려 80억 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민금융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중부부처 등 7개 기관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축협 조합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4년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모두 5가지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상품을 최소 4조6419억원에서 최대 8조347억원까지 취급했다.


이 기간 동안 CD금리는 2008년 최고 5.69%에서 2009년 최저 2.41%로 하락해 낙폭이 최대 3.28%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농협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오히려 인상해 부당 이자를 챙겼다.

대출금리는 통상 한국은행서 정한 기준금리와 은행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그런데 농협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 전체 금리를 기준금리 인하 전보다 더 받아온 것이다.


조합에서 대출시 고객과 체결하는 특정채무자에 대해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을 통해 개별통지하고 채무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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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농·축협 조합 93곳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이런 방식으로 고객 7871명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총 80억57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해당 고객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 지난 4월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대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협이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 농협에 대해서는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이자 80억 여원을 조속히 환급토록 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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