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최씨는 지난 7월16일 오후 울산 남구 달동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최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때문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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